[영양사면허 취득 관련]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
작성일 | 2014-02-05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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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5.23.이후 입학자용.hwp | ||
1.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입니다.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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