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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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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96
첨부파일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4.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 2024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4-1학기인 경우 2024-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매뉴얼 참조)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4-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4. 7. 1.() ~ 7. 11.() / 11일 간

 

.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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