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학기 학부 교내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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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zip | ||||||||||||
가. 신청 대상자(아래 요건 충족) - ’22. 3월 ~ 7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붙임 2) ※ ’22-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나. 신청방법: 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다. 제출기간 - 학생 신청 → 단과대학: ’22. 8. 19.(금) 18:00까지
라. 선발기준
마. 선발대상 제외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 이상)
바. 제출서류 -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추천대장(붙임 3) - 학생 제출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4)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붙임 2)
바. 장학금 지급: ’22년 8월 말, 학생계좌 입금《예정》
붙임 1.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금(학부생) 신청 안내문 1부. 2.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1부. 3.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추천대장 1부. 4.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5.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추가 선발 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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