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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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수강취소기간 안내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42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학부 수강신청취소 안내

 

 

1. 대상교과목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취소를 희망하는 학부 과목

 

2. 기 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 2022. 3. 10.(∼ 3. 23.() 09:0018:00

학생은 담당교원의 승인증빙자료 등을 3.23.() 18시까지 학과 조교 메일로 발송

** 학과 승인기간 2022. 3. 10.(∼ 3. 24.() 09:00~18:00

 

3. 취소가능 과목수 3과목 이내

 

4. 유의사항

 소속 학과에 담당교원 승인자료 미제출 시 수강취소 처리 불가(계속 결석 시 F처리)

 수강취소 신청 후 승인 내역을 부경포털에서 확인 필수

 수강취소 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의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수강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 9학기이상 수강자 및 미래융합대학 최소신청학점 초과자의 학점 제외)

 OCU/KCU 교과목은 시스템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며미납 시 F학점 처리되므로 수강취소 신청 시 각별히 유의 요망(시스템 사용료 납부 관련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수강취소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점이월제도 대상에서 제외

 

5. 절 차 

 

학생포털 접속[전산]

(경로학사행정정보시스템수강수강변동수강취소 신청

 

수강취소 신청[전산]

수강 교과목 선택  취소사유 입력  수강취소 신청

 

※ 신청서 출력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비대면]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 상의 이메일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원은 승인여부 회신

회신이 늦거나 강의계획서 상 이메일 부재 시 개설학과문의

, OCU/KCU 교과목은 담당교수 확인없이 소속 학부(제출

 

학부(승인[비대면]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증빙자료를 학생 소속 학부(조교 메일로 제출

학부()에서는 승인 및 과목취소 전산처리

 

처리결과 확인[전산]

학생 본인이 처리결과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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