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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노동법Ⅰ과 민법총칙 관련) 23년 7월3일 기준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30
첨부파일 23학년도+교육과정+상+동일과목+지정목록.jpg

 

 2023년도 교육과정 중 바뀌는 과목 안내드립니다.
- 사진참고

관련하여 간단한 Q&A도 안내드립니다.
1. 저는 민법총칙1과 민법총칙2 둘 다 들었어요.
나중에 졸업학점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되나요?
A: 두 과목 다 학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둘다 F 등으로 재수강을 해야할 경우 둘 중에 한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2. 동일과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동일과목 조회
- 그림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은 2022년에서 2023년에 바뀌는 동일과목이므로 그 전 자료는 동일과목 조회 탭을 통해 확인 바람

노동법 관련 Q&A

1. (23년도 기준) 23년 8월 졸업예정자입니다. 노동법 안들었는데 졸업가능한가요?
답: 졸업 가능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했기 때문에 가능
-노동법Ⅰ은 3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한 학생은 해당 X

2. (23년도 기준) 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노동법 안들었는데 졸업가능한가요?
?답: 졸업 가능
4학년 1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했기 때문에 가능
-노동법Ⅰ은 3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 수료한 학생은 해당 X

*예외 조기졸업 희망자 중 3학년 2학기를 안한 학생은 노동법Ⅰ을 이수해야함
1학년 1학기(1) 1학년 2학기(2) 2학년 1학기(3) 2학년 2학기(4) 3학년 1학기(5) 휴학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23년 1학기, 6)
3학년 2학기(23년 2학기, 7)
3학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과정인 노동법Ⅰ을 이수해야하 조기졸업 가능

3. 예시
1학년 1학기(1) 1학년 2학기(2) 2학년 1학기(3) 2학년 2학기(4) 3학년 1학기(5) 한학기 휴학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6), 한학기 휴학하고 복학해서 5학년 1학기(7)인 학생이 있다.
23-2학기에 8학기가 된다면 이 학생은 노동법Ⅰ을 이수해야하는가?
답: 2학기에는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노동법1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

정리: (23년도 기준) 이미 3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은 끝난 학생의 경우 노동법이 전필로 바뀌더라도 노동법을 전필로 이수할 필요X
- 본인 이수학년도 학기 중 3학년 2학기가 없다면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3학년 2학기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므로 이수! 

4. 노동법 2학점으로 들은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전공필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
단, 학점은 이수한 학점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2학점인 노동법을 나중에 재수강하게 되면 3학점 수업을 듣더라도 2학점으로 이수가 됩니다.

5. 노동법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이수구분을 전공필수로 다 변경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예외) 특수한 경우는 바꿔야함 
ex) 2023학년 2학기 이전에 2학년이 노동법을 들었을 경우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선 이수했기 때문에 노동법Ⅰ만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경해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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