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24년 기준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자주 놓치는 내용

부경대학교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9조(교육과정 이수신청 및 지도)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편성된 교과목 중 각 학부(과)전공별로 최소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