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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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학과 학생이며, 당해학기 졸업요건을 만족하고 졸업자격인증제의 요건을 충족한 자
졸업자격인증제의 조건은 공인어학성적 -토익 650점 이상 -토플 IBT 74점 이상 - 텝스 458점 이상 - 뉴텝스 245점 이상 - G-TELP Level 2 57점 이상
졸업사정 기간까지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경우, 아래의 ①, ②번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전공선택 ‘원서강독Ⅰ·Ⅱ’과 영어교양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한 자
② 졸업 직전 방학기간 동안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영어 프로그램, 토익수강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 제출한 자는 대체통과 가능
○ 1차 신청기간: 2023.1.6.(금) 이미 전학기에 졸업자격인증제 충족한 학생은 신청 X
1. 영어성적으로 인증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 신청방법: 영역구분 선택 → 시험종류 및 점수/등급 입력 → 인증신청 →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 증빙자료 메일로 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 시 인정 안됨) 학과사무실 메일주소 pknulaw8@naver.com
* 참고 : 영어점수는 공인영어인정기간이 아닌 재학 중에 취득한 점수라면 인정함 *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성적에 형광펜을 칠해서 첨부
2. 영어 수업을 수강하여 인증하는 경우 -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 신청방법: [영역구분 : 외국어 영역 선택] → [시험종류 : 대체과목 수강] → [대체과목 : 과목명 입력] → [점수/등급 작성] → 인증신청 →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 증빙자료 메일로 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 시 인정 안됨) 예시: 영문독해 A0. 영어숙어이해 A+을 받았을 경우 대체과목명 영문독해/영어숙어이해 점수 A0/A+ 로 입력 * 주의사항 : 과목명을 숫자나 로마자까지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빙자료는 이수과목확인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수강한 영어과목에 형광펜을 칠해서 첨부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충족하기를 희망할 경우 저에게 미리 메일로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 참고 졸업자격인증제 대체 방법은 1. 교양영어 수업을 2과목 이상 수강한다. (메일로 보낸 이수과목확인표에 노란색 표시되었던 과목들. 노란색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한과목도 안들었다는 뜻)
겨울계절학기 교양영어수업도 인정됩니다. 계절수업 중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면 법학과조교 메일로 문의바람.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해드립니다.
3. 졸업 직전 방학기간 동안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영어 프로그램, 토익수강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 제출하기 https://www.pknu.ac.kr/main/163?action=view&no=703821 올해도 개설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올해 프로그램 내용도 게시될 거니 틈틈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1) 12/26~2주간 수업(대면으로 진행) 두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번의 경우 26일(목)까지 결석없이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졸업자격인증제 최종 마감일이 1/27(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26(목)까지 수강하시고 26일(목)에 수료증 제출 바랍니다. [졸업자격인증대체 프로그램 수료증 제출방법 안내] -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 신청방법: [영역구분 : 외국어 영역 선택] → [시험종류]→ [기타(직접입력)] [기타시험]란에 "졸업자격인증대체프로그램 수강"이라고 입력→ 인증신청→ 인증근거(첨부자료)에 수료증 첨부 후 메일로 수료증을 첨부하여 한 번 더 제출 입력 후 꼭 메일로도 수료증 제출바람 * 졸업유예 신청은 1월 말에 안내 예정입니다. |
다음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노동법Ⅰ과 민법총칙 관련) 23년 7월3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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