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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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1) 2022-1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문.hwpx (붙임 2) (학부)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hwpx (붙임 4)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 ||
. 신청대상: ’22. 3월 ~ ’22. 7월 기간에 경제적사정곤란* 이 발생한 학부 재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 보호자의 실직, 휴·페업, 파산, 개인회생, 투병,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 신청기간: ’22. 8. 19.(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선발기준 ? 경제적사정곤란자* 기준에 해당하는 ’22-1학기 재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75 이상 ? 신청불가자: 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당해학기 휴학한 자,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5. 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증빙서류 1부.
6. 장학금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감면 장학금) ※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대상인 학생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 초과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2022년 8월 말 8. 기타사항 - ’22-1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 수혜 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 우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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