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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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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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과정 구분 과목명 학점 강의소개
석사 전공
필수
논문연구 2 학위논문 주제에 관하여 최근 학술적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실험 결과 또는 통계자료의 분석과 학위논문 작성법 등을 지도한다.
전공
필수
연구보고 0 연구보고서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교육, 연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학기 교육과정

과정 구분 과목명 학점 강의소개
석박사 전공
필수
화학교육세미나Ⅰ 1 학위논문 주제에 관하여 최근 학술적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실험 결과 또는 통계자료의 분석과 학위논문 작성법 등을 지도한다.
전공
선택
고급무기화학 3 연구보고서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교육, 연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전공
선택
고급물리화학 3 화학 열역학, 화학 반응 속도론, 양자역학 및 통계 열역학, 분자 운동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고급분석화학 3 산-염기,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분석,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기타 여러가지 물질분석법에 대한 원리 및 응용을 다룬다.
전공
선택
과학교육통계방법론 2 화학교육론에 필요한 통계 처리의 이론과 방법을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데이터화하여 연구하는 내용을 강의한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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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유기화학 2 유기화학 반응을 체계화하여, 유기분자의 구조와 반응성, 화학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유기 작용기들의 반응메카니즘을 강의한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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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화학 2 양자이론을 기초로 하여 화학결합론, 분자궤도함수 및 분자의 구조 등에의 응용을 강의한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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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생화학 2 유전인자의 발현,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단백질 및 효소의 합성과의 관계 등 핵산의 인체 내에서의 역할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육론 2 화학에 관한 원리와 이론, 실험의 교육론, 방법 등을 고찰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육연구방법론 2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등, 교육연구의 여러 유형과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교육에 연계시켜야 하는 화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과교육론 2 화학에 관한 원리와 이론, 실험의 교육론, 방법 등을 고찰한다.

2학기 교육과정

과정 구분 과목명 학점 강의소개
석박사 전공
필수
화학교육세미나Ⅱ 1 화학 및 화학교육 전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 및 토의한다.
전공
선택
고급생화학 3 생체에 중요한 물질에 대한 화학 및 이들의 생물학적 기능과의 관계, 생체물질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 유전인자의 발현과 유전적 조절현상 등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고급유기화학 3 유기 반응의 기본원리, 반응 메커니즘, 유기화합물의 합성, 분광법에 의한 유기물의 구조확인, 입체화학 등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기기분석 2 산-염기,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분석,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기타 여러가지 물질분석법에 대한 원리 및 응용을 다룬다.
전공
선택
배위화학 2 배위화합물의 구조와 결합이론, 합성 및 반응성을 고찰하고, 결정장이론, 리간드장이론, 분자궤도함수이론 등을 다룬다.
전공
선택
유기합성 2 탄소-탄소 결합의 형성반응, 작용기의 변환, 유기반응을 유기합성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타 유기합성에 유용한 유기 인, 황, 실리콘, 붕소 화합물 등을 다룬다.
전공
선택
화학교육특론 2 화학으로서의 교과교육론을 특수 사항별로 선택하여 다루며, 또한 화학교육의 추세, 현대화학의 중요 과제 및 토픽 등을 취급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2 중, 고등학교 화학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한다.
전공
선택
화학반응속도론 3 화학반응속도의 분자론적 속도이론과 속도법칙을 다루고 이를 응용하여 기체상의 기본반응과 혼합반응, 나아가 용액에서의 반응메카니즘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화학실험교육특론 2 화학교육에서의 화학실험의 목적과 역할, 화학실험의 구성 원리, 화학실험에서의 창의성, 탐구 수행 능력, 발견 학습, 화학실험에서의 조작 기술, 안전 교육, 독극물 및 폐기물 처리법을 다루며, 또한 물리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및 생화학실험의 교육적 의의를 다룬다.
전공
선택
화학열역학 3 화학적, 물리적 현상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측면에서 다룬 열역학적 기본개념을 강의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중, 고등학교 화학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한다.
전공
선택
화학교과논리및논술 2 화학은 순수자연과학으로 논리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화학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논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1.일반학비 감면 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준다.

2.특별학비 감면 장학금
: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는 기성회를 면제해준다.


학사정보

수업관련 정보


1.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가.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 본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5학기로하며, 재학년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통산하지아니한다.
나. 이수학점
 수료를 위한 26학점에는 공통교직 4학점 이상, 전공 10학점 이상, 세미나 2학점,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전공의 과목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이수인정
 : 학점은 성적등급 CO(평점 2.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은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강신청 및 취소
가.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수강취소 :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교과목 취소신청서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수강과목 취소후의 잔여과목 최저학점수는 3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과목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과목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다.
 수강취소된 과목은 평점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 “W”로 표기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4.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에서 중등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 항목명2 비고
영역 이수학점
50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1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② 학부에서 이수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의 학점은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한다. 단, 이경우에는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과 영역별로 유사 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동일과목을 ①항의 전공 및 교직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않는다.
 ③ 본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할 때는 교직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과목을 ①항의 전공 또는 교직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마쳐야 한다.

5. 선수과목 이수
①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15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수강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재입학

 1.등록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한 1년 이상의 외국유학 및 해외파견을 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병,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군 제대자의 복학은 제대 후 2개 학기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4. 퇴학 및 제적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 등록기일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    ▶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  5. 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 후 5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학위청구시험

     1. 자격시험종류 :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2.자격시험시기 :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

     3.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 외국어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시험과목 : 자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어시험 : 전공부문의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 응시자가 한 과목을 선택한다.
      나. 종합시험과목 : 전공부문별로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5.시험위원 :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6.합격기준 :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7.재시험 : 자격시험은 개별 과목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 과목에 대하여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1.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말과 10월 말로 한다.

     2.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3.논문제출 시한
     학위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병역의무자의 군복무기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4.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① 심사절차: 심사계획공고 =>학위청구논문접수(학과사무실)=>논문심사위원추천 및 발표일정 공고 =>논문발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논문완성본 제출(학과사무실)
     ②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요지서 4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 ▶학위논문 지도(진행)결과 보고서 1부
    • ▶소정의 논문심사료

     


     5.논문심사위원회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은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주심 1인을 두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6.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7.논문평가
     논문은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8.심사판정
     ①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통과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9.결과보고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논문 4부

     

    • ▶학위논문 국ㆍ영문개요 출력 1부, 파일이 수록된 디스켓 1매
    •      ① 디스켓 제출 요령(붙임 1)
           ② 학위논문의 국•영문개요(붙임 2)
      하단여백에 논문내용의 색인이 가능하도록 주요 표제어(키워드) 5개 내외의 단어를 기재하여야 하며,
      국문은 약 2,000자 내외, 영문은 약 1,0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 ▶학위논문 인터넷 제출
    • ※ 학위논문 작성지침 참조(게시판자료)
    교원자격검정안내

    검정기준


    (1) 자격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2) 이수학점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14학점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3)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반드시, 졸업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됨)
    현행 규정상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외국의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학점의 범위에서 제외됨.
    가. 교직과목 이수
    이수학점 : 20학점 이상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처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과목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교직과목의 면제
    - 면제대상 :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자격증 소지자, 양호교사,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 등 교직과목 미 이수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이더라도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서 학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함.(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나 교양과목은 불인정)
    - 교육학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

    나.전공과목 이수
    이수학점 :표시과목 관련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 포함)

    전공명 표시
    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교과목 또는 분야 지정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학점
    화학교육 화학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하과)
    무기화학 및 실험 고급무기화학 3 교대원
    유기화학 및 실험 유기화학 3 학부
    물리화학 및 실험 물리화학 3 학부
    물리화학 및 실험 고급물리화학 3 교대원
    분석화학 및 실험 분석화학 3 학부

    다. 선수과목 이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학기당 3학점이내 총 15학점 범위내에서 허용함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불가)

    자격별 세부기준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의 인정
    -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다를 때에는 교육내용의 포함여부를 교육대
    학원위원회가 심의하여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가능(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학부에서 표시과목의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 취득 불가

    [예시] 화학과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화학교육을 전공하여 중등2급 정교사(화학)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물리학과 졸업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중등학교 화학교사 자격취득은 불가(부전공이나 복수전공자인 경우 가능)

    ※ 표시과목 관련학과 여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거 판단

    ※ 관련학과 졸업자 판단기준
    학부의 학과(전공)를 정상적으로 이수(복수전공, 부전공포함)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전공 21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7학점이상 포함)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자  

    ※ 학점인정 여부는 교육대학원에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해야 함
     

    2) 부전공 이수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대하여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이수학점 : 24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 포함)
    ※ 2001. 12. 19 개정사항(이수학점 21학점→24학점)은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나. 이수과목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대학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전공과목
    다.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동일교사자격증 종목 표시과목간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