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화학과
입학안내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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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우수한 인재를 위해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적

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음.

기본방침

  •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둠.
  • 가계가 곤란한 학생(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성 제고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BK21사업단 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한다.
  • 장학생 선발시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제를 발전시켜 사제간의 정의와 교권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 운영에 교수의 참여를 활성화함.

  • 장학생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특별감면대상자로서 장학생선정신청서[별첨 1]를 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자
  •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

  • 장학생 선발시 고려사항

  • 학비감면자는 성적과 가계를 함께 고려하여 선발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기성회비이상 수혜자에게 장학증서(장학증서 문안 : 별첨 2)를 수여함.
  • 성적이 동일한 경우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을 우선 선발함.
  • 전과할 학생도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한다.
  •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전공과목이수학점 및 수강신청학점 등을 고려한 장학생선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은 학부(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비감면(장학금)이 취소됨.

  • 장학생 선정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미만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무관, 그 자녀는 평점평균 1.6미만, 체육특기자는 1.6미만, 장애인 본인 2.0미만)
  • 직전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수강취소자(단, 성적우수장학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성적이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별감면대상자라도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장학생 선발 및 확정

  • 학부장학생
    (1) 신입생 :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선발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입학성적우수자 특별장학생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2) 재학생 :
      소속학부(과)장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이 학비감면지침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소속 대학장이 장학생을 확정하며,
    (3) 확정된 장학생의 학비감면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학비감면자선발대장』을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장학생
    일반대학원 기성회비 감면은 특별감면자에 한함.
    학비감면지침에 따라 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은 별도 자체 학비 감면지침을 수립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하고, 그 지침과『학비감면자 선발대장』을 학생지원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전산에 입력된 자료로 등록금이 감면되어 가정으로 등록금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대학(원)별로 성적 등 제반 조건들을 책임 대사한다.
  • 학비감면종류
    구분 지급대상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특별감면 장학금 입학성정우수입학자
    (전체수석.단대수석,입학성적우수,수능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장애인본인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각종 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북한 귀순동포자
    학ㆍ군 제휴협정 위탁자
    외부장학금 운영

    목 적

    외부장학금은 지급대상자 추천과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방 침

    기탁자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하여 지급 나. 대학별로 공정하게 배정하여 지급


    외부장학금 재원

    공공기관, 장학법인, 개인, 기타 장학단체가 기탁하는 모든 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장학생의 배정 및 추천

  • 배정기준
     1) 기탁자가 특정대학, 학과를 지정할 경우 : 기탁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대학 (학과, 대상자 포함)에 배정한다.
     2) 기탁자가 특정 조건없이 의뢰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① 배정순서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함.
      ② 대학 및 대학원의 과별 배정순위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③ BK21사업 참여학과는 조정 가능함.
     3) 본교 재단법인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재단법인 월해 및 대화육영회 장학생 선발기준은 각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
  • 추천기준
     1) 신규 장학생
      ① 당해 학기의 학과등록을 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한다.
      ② 기탁자가 정한 추?기준에 적합한 자.
      ③ 기타 대학자체 추?기준에 적합한 자.
     2) 계속 장학생
      ① 장학금 기탁처에서 기 선발된 장학생을 계속 장학생으로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 계속 추천한다.
       (단, 계속추천 요구가 없을 시는 대학별 수혜율에 따라 배정하여 추천한다.)
      ② 계속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성적미달, 징계처분자, 휴학자 등)가 발생한 경우는 기탁처와 협의하여 교체 추천한다.

  • 외부장학생 추천대상 제외자

  • 타 장학금 수혜자(이중 수혜 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 근로봉사, BK21사업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휴학자
  •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