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우수한 인재를 위해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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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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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둠.
- 가계가 곤란한 학생(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성 제고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BK21사업단 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한다.- 장학생 선발시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제를 발전시켜 사제간의 정의와 교권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 운영에 교수의 참여를 활성화함.
장학생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특별감면대상자로서 장학생선정신청서[별첨 1]를 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자
-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
장학생 선발시 고려사항
- 학비감면자는 성적과 가계를 함께 고려하여 선발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기성회비이상 수혜자에게 장학증서(장학증서 문안 : 별첨 2)를 수여함.- 성적이 동일한 경우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을 우선 선발함.
- 전과할 학생도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한다.
-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전공과목이수학점 및 수강신청학점 등을 고려한 장학생선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은 학부(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비감면(장학금)이 취소됨.
장학생 선정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미만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무관, 그 자녀는 평점평균 1.6미만, 체육특기자는 1.6미만, 장애인 본인 2.0미만)- 직전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수강취소자(단, 성적우수장학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성적이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별감면대상자라도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장학생 선발 및 확정
- 학부장학생
(1) 신입생 :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선발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입학성적우수자 특별장학생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2) 재학생 :
소속학부(과)장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이 학비감면지침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소속 대학장이 장학생을 확정하며,
(3) 확정된 장학생의 학비감면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학비감면자선발대장』을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장학생
일반대학원 기성회비 감면은 특별감면자에 한함.
학비감면지침에 따라 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은 별도 자체 학비 감면지침을 수립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하고, 그 지침과『학비감면자 선발대장』을 학생지원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전산에 입력된 자료로 등록금이 감면되어 가정으로 등록금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대학(원)별로 성적 등 제반 조건들을 책임 대사한다.
- 학비감면종류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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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자 |
특별감면 장학금 | 입학성정우수입학자 (전체수석.단대수석,입학성적우수,수능성적우수자) |
체육특기자 | |
장애인본인 | |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 |
각종 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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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 |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 |
북한 귀순동포자 | |
학ㆍ군 제휴협정 위탁자 |
- 외부장학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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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외부장학금은 지급대상자 추천과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방 침
기탁자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하여 지급 나. 대학별로 공정하게 배정하여 지급
외부장학금 재원
공공기관, 장학법인, 개인, 기타 장학단체가 기탁하는 모든 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장학생의 배정 및 추천
- 배정기준
1) 기탁자가 특정대학, 학과를 지정할 경우 : 기탁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대학 (학과, 대상자 포함)에 배정한다.
2) 기탁자가 특정 조건없이 의뢰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① 배정순서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함.
② 대학 및 대학원의 과별 배정순위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③ BK21사업 참여학과는 조정 가능함.
3) 본교 재단법인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재단법인 월해 및 대화육영회 장학생 선발기준은 각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 추천기준
1) 신규 장학생
① 당해 학기의 학과등록을 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한다.
② 기탁자가 정한 추?기준에 적합한 자.
③ 기타 대학자체 추?기준에 적합한 자.
2) 계속 장학생
① 장학금 기탁처에서 기 선발된 장학생을 계속 장학생으로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 계속 추천한다.
(단, 계속추천 요구가 없을 시는 대학별 수혜율에 따라 배정하여 추천한다.)
② 계속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성적미달, 징계처분자, 휴학자 등)가 발생한 경우는 기탁처와 협의하여 교체 추천한다.
외부장학생 추천대상 제외자
- 타 장학금 수혜자(이중 수혜 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 근로봉사, BK21사업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휴학자
-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