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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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2)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1.09.24.).hwp | ||||||||||||||||||||||||||||||||||||||||
<2023-2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 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가.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7. 18.(화) 18:00까지 제출 필수
라. 장학금 방법: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9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3년 12월말 예정) 2) 2023-1학기 연구실적 제출자가 2023-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간 전 현금으로 장학금 지급예정(현금지급 명단은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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