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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내국인 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292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2)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자세한 사항은 붙임1참고)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고)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내국인) 신입생 2023. 1. 16.(월) 18:00

                                                               재학생 2023. 1. 18(수) 18: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비고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2]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2]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해당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붙임2]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내국인만 제출

 

 

. 유의사항

1)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폐업)·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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