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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131
첨부파일 [붙임1]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pdf [붙임2]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3-6).hwp [붙임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 제출서류

1)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붙임2(서식3,4)]: 2026.10.1.(목) 까지

 

2) 9,10월 활동보고서[붙임3참고]: 2026.10.30.(금) 까지 

 

3) 11월 활동보고서[붙임3참고]: 2026.11.30.(월) 까지 

 

4) 12월 활동보고서[붙임3참고] 및 미취업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제외),4대보험미가입확인서): 2026.12.16.(수) 까지 

 

5)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2(서식 6)] 및 증빙서류

가) 제출대상: 2026-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본 장학금을 총 3회 수혜받은 자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필수제출)

나) 제출기한: 2026.12.16.(수) 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간 총 120시간 활동내역을 월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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