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 안내(2024.7.5. 전면개정) | |||||||||||||||
|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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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2024.7.5. 전면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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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Q. 매 학기마다 어학 성적을 새로 응시해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내 [별표 1] 비고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번 인정받은 성적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예) a) 2026-1학기 장학 선발 시, 토익 850점을 제출하여 가산점을 받음 → 인정 완료 2026-2학기 장학 선발 시, 같은 토익 850점을 다시 제출 → 중복 인정 불가 b) 2026-1학기 장학 선발 시, 토익 850점을 제출하여 가산점 인정 이후 토익을 새로 응시하여 910점 취득 → 2026-2학기 장학 선발 시 새로운 950점 성적증명서 제출, 인정 가능 + 외국어성적 유효기간은 장학생 선발 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므로 유효기간 또한 확인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Q. 성적우수장학금은 어학성적을 제출하면 성적에 0.5점이 가산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제4조(장학 선발 기준) 2항을 보시면, "장학 대상자 중 별표 1에 따른 외국어성적기준표상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장학 선발 시 가산점(직전학기 평점 0.5점 가산)을 부여한다." 즉, 실제 성적(학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 점수를 계산할 때 평점에 +0.5를 더해서 비교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5.0까지 가능) 예)
Q. 위 사례의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제5조(동점자 처리 기준)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차는 성적순으로 배정 > 어학 성적 가산점 적용 > 동점일 경우, 제5조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순서가 됩니다. 예) A : 4.5 + 토익 → 장학평점 5.0 B : 4.5 + 토익 X → 장학평점 4.5 => 이미 동점이 아니므로 제5조 적용이 불가하여 A가 우선 선발됩니다. Q. 성적우수장학금 어학성적 제출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매년 1학기 7월 중·하순, 2학기 1월 중·하순 입니다. (변동가능성 有) 어학성적 제출시기는 장학생 선발 일정에 맞추어 안내할 예정이므로 안내된 제출기간 내에 어학 성적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만 조교에게 어학성적 제출 방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문의없이 바로 제출할 경우, 누락될 가능성 有) ※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기존 수시 제출기간에 제출한 어학성적은 해당 학기 장학사정 시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금번 안내 이후부터는 매 학기 학과에서 공지하는 제출기간 내에 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된 선발기준을 먼저 확인하신 후 법학과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 law20@pknu.ac.kr / T. 051-629-5435 (업무시간(09:00~12:00, 13:00~18:00) 외 연락 불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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