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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전공선택>전공필수'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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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교육과정 개편 사항

① 물권법 - 전공필수 > 전공선택으로 변경  ② 민법총칙 - 전공선택 > 전공필수로 변경

 

Q&A

1. 이번 교육과정에 민법총칙이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환되었는데 만약에 막학기인데 이 수업을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4학년까지의 수업을 다 이수했다고 간주하므로 이수 안해도 졸업이 가능한거죠? 

답: 네, 맞습니다

 

2. 24-1학기 기준 2,3학년의 경우 민법총칙을 안들어도 나중에 졸업이 가능한건가요?

답: 이수학기 기준으로 2,3학년은 필수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 1, 2번에 대한 부연설명

민법총칙은 24-1학기 기준 2학년 이상은 안들어도 졸업은 가능하나 

법학과의 기본이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강 적극 권장! 

 

3. 저는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었습니다. 2학기에 복학했는데 민법총칙을 들어야하나요?

답: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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