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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전공선택>전공필수' 변경에 따른 안내, 모듈형 교육과정 안내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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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물권법이 전공필수>전공선택, 민법총칙 전공선택>전공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총칙은 본인 학년이 2학년 이상일 경우 1학년 교육과정은 이수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민법총칙을 안들어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총칙은 법학과의 기본이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교과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모듈형 교육과정을 첨부합니다.

(교과목을 듣고 싶은 순서대로 수강하면 교과목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아래 링크에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 순서대로 이수하면 학습하는데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움. 적극 권장

https://icms.pknu.ac.kr/pknulaw/3765

 

Q&A

1. 이번 교육과정에 민법총칙이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환되었는데 만약에 막학기인데 이 수업을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4학년까지의 수업을 다 이수했다고 간주하므로 이수 안해도 졸업이 가능한거죠? 

네, 맞습니다.

2. 마찬가지로 24-1학기 기준 2,3학년의 경우 민법총칙을 안들어도 나중에 졸업이 가능한건가요?

이수학기 기준으로 2,3학년은 필수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저는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었습니다. 1학년 2학기인데 그럼 민법총칙을 들어야하나요?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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