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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학기 휴복학 안내, 자퇴 안내,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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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복학

1) 신청시기 : 4/5(수) 점심 12시까지 신청 가능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4. 6. 20.(화)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4. 4. 5.(금)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신청하고 반드시 조교에게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 알리지 않으면 승인 불가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 참고 

 

2. 자퇴

1) 절차

 ①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여 승인 받기 

 ② 조교와 연락(메일 혹은 카톡으로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아 학과사무실 방문

 ③ 학생 보호자와의 통화 후 최종승인

  * 상담은 교수님께 인사 및 자퇴 신청 허락을 구하면 

 ※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았을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자퇴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교에게 물어보면 확인 가능

  

3. 취·창업 등록

1) 신청시기2월 19일(월)~ 사유 발생 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의 링크 참고

https://icms.pknu.ac.kr/pknulaw/3917?action=view&no=9947275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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