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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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199
첨부파일 (붙임4) 휴복학원서식.hwp

1. 휴복학

1) 신청시기 : 8.3.(월) 9:00 ~ 10.8.(목) 12:00 (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6. 12. 11.(금)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6.10.8.(목) 12:00까지 휴·복학 미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신청 방법: 인터넷(학사행정정보시스템)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붙임1, 2 참고)

※ 휴학 제도 변경 사항

 1) (명칭변경) 군휴학 → 병역휴학 / 임신휴학, 출산휴학,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2) (기간제한)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 1인당 6개 학기(3년) 이내

  *육아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자녀)에 한함

휴복학 신청하고 반드시 조교에게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없을 시 확인이 불가하니 꼭 연락 바람.

 

 2)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3) 복학 시 제출서류

 - 군제대 복학 시에만 첨부서류 필요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2. 자퇴

1) 절차

 ①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여 승인 받기 

 ② 조교와 연락(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아 학과사무실 방문

 ③ 학생 보호자와의 통화 후 최종승인

  * 상담은 교수님께 인사 및 자퇴 신청 허락을 구하면

 ※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았을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자퇴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교에게 물어보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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