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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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112
첨부파일 (붙임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hwp

2025학년도 동계 「도전과혁신창업」교과목 수강학생 중,

해당 과목을 (원칙)자유선택이 아닌 (승인)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도전과혁신창업」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붙임1] 스캔본

 ※ 스캔본 첨부 불가할 시 [붙임2]명단 서식 첨부 제출 및 스캔본 파일 이메일 발송

 ※ 전공선택 선택 시 소속 학과(부)장 승인, 복수전공선택 시 복수전공 학과(부)장 승인 필요하며 소속 학과에서 일괄 제출


나. 제출기간: 2026. 2. 26.(목) 18:00  

     ※ 정원외수강자의 경우 2026. 3. 19.(목) 18:00까지 제출


다. 주의사항

   - 메일 제출 시 형식 갖추어 제출 및 조교에게 연락바람.

     법학과 조교 이메일 law20@pknu.ac.kr

     (연락 없을 경우 누락될 가능성 높아 이수구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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