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logologo

오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보마당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304
첨부파일 (붙임2) 2026-1학기 인터넷 휴복학신청방법.pdf (붙임4) 휴학원, 휴학기간연장원, 복학원(서식).hwp

1. 휴복학

1) 신청시기 : 2.2.(월) 9:00 ~ 4.6.(월) 12:00 (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6. 6. 17.(수)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6. 4. 6.(월) 12:00까지 휴·복학 미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신청 방법: 인터넷(학사행정정보시스템)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붙임1, 2 참고)

※ 휴학 제도 변경 사항

 1) (명칭변경) 군휴학 → 병역휴학 / 임신휴학, 출산휴학,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2) (기간제한)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 1인당 6개 학기(3년) 이내

  *육아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함

 휴복학 신청하고 반드시 조교에게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없을 시 확인이 불가하니 꼭 연락 바람.

 

 2)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3) 복학 시 제출서류

 - 군제대 복학 시에만 첨부서류 필요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2. 자퇴

1) 절차

 ①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여 승인 받기 

 ② 조교와 연락(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아 학과사무실 방문

 ③ 학생 보호자와의 통화 후 최종승인

  * 상담은 교수님께 인사 및 자퇴 신청 허락을 구하면 

 ※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았을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자퇴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교에게 물어보면 확인 가능



다음 2025년 제1회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과보고서
이전 2025-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변경 포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