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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부 수강취소 기간 및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3-17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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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0조(수강 취소)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학생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수강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3과목 이내로 한다.

③ 수강 취소를 한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수강 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학기 당 최소 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수강 취소한 자의 등록금은 환급 처리한다.

 

학생 소속 학과에서 최종 수강 취소 승인을 하게 됩니다.

취소를 희망할 경우 임박하여 하지 말고, 적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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