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수료후연구생」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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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hwp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연구생).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2025.07.24.).hwpx (붙임5) 수료후연구생 주요 변경사항 안내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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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6조(연구생)」 2025년 12월 일반대학원「수료후연구생」과정 신규 등록 희망자는 아래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학부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2025. 11. 21.(금)까지 ※ 기한 엄수 나. 제출서류
다. 자격유지: 연구생 입학 후 2년 라. 기타사항: [붙임5] 참조 ※아울러 「수료후연구생」 제도 변경사항을 재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안내문[붙임5]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나.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 신규 입학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2) 기존 입학자: 연장 시점에 적용(’26. 2월 이전 기존 입학자가 자격 유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 만료 전후 3.1.자 또는 9.1.자로 신규 신청 가능) ※ 예시: ’26.4.30. 연구생 자격 만료 시 26-1학기(3월) 또는 26-2학기(9월) 신규 신청 붙임 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부. 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5. 수료후연구생 주요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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