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졸업사정



졸업기준학점


  • 2005 ~ 2009학번
  • 전공 구분 졸업소요학점 교양 전공 또는 자유선택
    전공기준
    1전공 이수 140학점 34학점이상 전공 70학점이상 포함
    2전공 이수 140학점 34학점 이상 1전공 35학점이상 포함
    2전공 35학점이상 포함

  • 2010 ~ 2012학번
  • 전공 구분 졸업소요학점 교양 전공 또는 자유선택
    전공기준
    1전공 이수 140학점 30학점이상 전공 75학점이상 포함
    2전공 이수 140학점 30학점 이상 1전공 45학점이상 포함
    2전공 36학점이상 포함

  • 2013 ~ 2019학번
  • 전공 구분 졸업소요학점 교양 전공 또는 자유선택
    이수기준 전공기준
    1전공 이수 132학점

    30~422)학점 

    901)학점 전공 75학점이상 포함
    2전공 이수 132학점 30~422)학점 901)학점 1전공 45학점 이상 포함
    2전공 36학점이상 포함

    1)이수기준: 전공과목+자유선택과목
    2)교양학점 42학점 초과 이수할 경우, 졸업소요학점(132학점)에는 미포함/평점평균에는 포함됩니다.

     

     


  • 2020학번 이후
  • 전공 구분 졸업소요학점 교양 전공 또는 자유선택 등
    이수기준 전공기준
    1전공 이수 132학점 40학점이상 903)학점 전공 75학점이상 포함
    2전공 이수 132학점 40학점이상 903)학점 1전공 45학점 이상 포함
    2전공 36학점이상 포함

    3)이수기준: 전공과목+자유선택+교양과목



    교양교과목


  • ~2021학번
  •  입학년도에 따른 교양최소이수학점은 이수하여야 하나 학과지정교양과목은 이수 불필요(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존 역량별 최소이수학점 인문8학점, 인성2학점, 세계화2학점 이수 불필요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존 핵심교양 8학점, 균형교양 6개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불필요)

  • 2022학번 이후
  • 필수교양 9학점 필수 이수. , 컴퓨팅사고/사유와글쓰기는 인문사회분반 또는 자연기술분반 중 선택

    균형교양 31학점 이상 필수 이수(, 핵심역량별 1개 이상, 3개 영역별 1과목씩)



    조기졸업(조기졸업불가: 편입생, 간호학과, 건축학과)


    - 대상: 이수학기 6, 7학기, 총 평점평균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 신청자
    ※ 조기졸업요건 충족해도 미 신청 시 자동 재학(조기졸업 신청하면 무조건 졸업)
    ※ 수강신청 안 해도 되지만, 등록금은 전액납부(정규학기 이내 전액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수업연한=정규학기 이후)


    - 대상: 졸업요건(인증제 포함)을 충족 후,
    수업연한1)이후 본인의 원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가능기간: 재학연한2) 내 잔여학기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와 수업연한경과자3) 차이점

    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자(9학기 이상) 수업연한경과자(9학기 이상)
    졸업요건 모두 충족(졸업자격인증제 포함) 미 충족
    학적 학사학위취득유예(재학생 아님) 재학
    증명서 발급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용료 /등록금 0학점신청: 사용료
    (등록금의 8%)
    0학점 신청: 등록금
    (등록금의 1/8)
    1학점이상신청: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비율동일)
    미납시 당해학기 말 졸업
    (예: 8월 승인→8월 졸업)
    미등록제적
    휴학 휴학불가
    (이후 학사유예 또는 졸업만 가능)
    휴학가능

    1)수업연한: (신입생)8학기, (편입생)4학기
    2)재학연한: (신입생)16학기, (편입생)8학기
    3)수업연한경과자(=졸업요건 미충족 후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




    외국인전형 입학생(편입생 제외)


  • 한국학 프로그램
  • - 적용대상: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신입생(편입생 제외)

    대상 한국학
    프로그램
    역량별 이수학점
    2014학번~2019학번 24학점 X
    2020학번 이후 18학점
    (균형)
    O
    (균형교양은 한국학프로그램 18학점으로 대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 적용대상: 2011학번 이후 입학생 / 편입생 포함


  • 복수전공
  • - 타 학부: 전체 평균평점 3.50 이상(최대 20명)
    - 학부 내: 전체 평균평점 3.00 이상(인원제한 없음)


    구분 타 학부 학부 내
    1전공 45 45
    2전공 36 24
    전공 또는 자유선택 9 21


  • 전과
  • - 직전 2개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전과 여석에 한해)


    졸업자격인증제


    ⊙ 시행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 외국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졸업 자격 인정 기준 유효기간
    평가분야 시험명 2006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영어 TOEIC 700점 대학 입학 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유효기간(2년)에 관계없이 인정

    예시) 1학년 때 토익70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4학년 졸업시점에 기 취득한 토익 점수가 유효기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입학 후 취득한 점수이므로 졸업자격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TOEFL 530점(PBT)이상
    197점(CBT)이상
    71점(iBT)이상
    530점(PBT) 이상
    76점(iBT)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 Level2 63점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Speaking IM 이상
    OPIc IM 이상
    중국어 CPT 830점 이상 650점 이상
    HSK HSK 초중등 6급
    新 HSK 5급 이상
    新 HSK 5급 이상
    일본어 JPT 700점 이상
    JLPT JLPT2급 이상 (240점)
    新 JLPT N2급 이상
    新 JLPT N2급 이상

    ※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요건으로 교양영어교과목 중 교양필수를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할시 졸업자격인정을 부여한다.



    ※ 졸업자격인증 예외 경우(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
    1. 14학기 이상 등록(편입생은 8학기 이상 등록)
    2. 취업(4대 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사유서 제출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


    ※ 외국인 입학생

    해당자 시험명 2006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비 고
    외국인
    입학생
    TOPIK(한국어능력시험) 해당 없음 4급 이상  
    ※ 모국어 능력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예:중국인 학생은 중국어 시험결과 불인정.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시험결과만 인정)

    ※ 20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은 졸업 전 반드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외국인 유학생 입학지침에 따름)

    ※ 졸업대상자는 졸업자격인증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털을 통하여 증빙자료 등록 및 학부사무실에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