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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안내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52
첨부파일 취창업학생_성적부여_지침.hwp

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조기 취창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 침 명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적용대상졸업직전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대상자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대상자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성적부여 범위B+이하

성적부여 방법레포트 평가온라인 강의 수강시험 등

신청시기사유 발생시

창업 유지 등록: 기말고사기간 이전 7일부터 기말고사기간 전까지

※ 2016학년도 2학기: 2016. 12. 8.() ~ 2016. 12. 14.()

제출서류붙임 지침 참조

. 2016학년도 2학기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창업 학생 신청서 소속 학부(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교과목 해당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창업 유지 증빙서류 소속 학부(제출

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 증빙서류

포털 등록

※ 포털시스템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를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2016학년도 2학기에는 포털시스템 개발 중으로 학생의 신청 및 유지 등록을 포털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소속 학부()에 제출하며향후 소속 학부()에서 일괄 업로드 함.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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