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안내 | ||||||||||||||||||||||||||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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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취창업학생_성적부여_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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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조기 취?창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나. 적용대상: 졸업직전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단,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다.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라.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마. 신청시기: 사유 발생시 바. 취?창업 유지 등록: 기말고사기간 이전 7일부터 기말고사기간 전까지 ※ 2016학년도 2학기: 2016. 12. 8.(목) ~ 2016. 12. 14.(수) 사. 제출서류: 붙임 지침 참조 사. 2016학년도 2학기 성적부여 절차
※ 2016학년도 2학기에는 포털시스템 개발 중으로 학생의 신청 및 유지 등록을 포털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며, 향후 소속 학부(과)에서 일괄 업로드 함.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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