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6-09-28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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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출석인정관련.pdf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50408).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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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수신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 인정 범위: 학부 교과목(※OCU/KCU 및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은 미적용) 나. 출석 인정 처리 기준 1) 경조사
2)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 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개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다. 출석 인정 증빙자료
라.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에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을 체크하여 신청) 마. 유의사항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관련 1) 인정기간: 1개월 미만 2) 증빙자료: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및 수기로 발급된 서류 일체 불인정) - 관련 부서에서 협조 공문을 학부로 발송한 경우에도 학생 본인이 직접 공문을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 공문상에 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참가자 명찰 또는 현장 사진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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