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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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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격인증 신청 안내(신청 및 원본제출 기한: 2027. 1. 22.(금)까지)
작성일 2026-09-11 조회수 128
첨부파일


 

 

20272월 졸업자격인증 신청 안내

 

 


2027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학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졸업자격인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학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이며, 20272월 졸업 예정이고 졸업자격인증제의 요건을 충족한 자

업자격인증제 관련 사항은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로 문의

졸업자격인증제 한시적 미실시 학부(전공 소속 학생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하려는 학생은 학부() 사무실에 연락하여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전산신청: 2027. 1. 22.()까지(이후 취득분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외국어 및 전산영역에 한함)

-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졸업] [졸업자격인증] [졸업자격인증 신청]

- 신청방법: 영역구분 선택 시험종류 및 점수/등급 입력 인증신청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증빙자료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신청 예시: 졸업자격인증제 요건이 외국어영역, 전산영역, 전공영역 중 택 1’인 학과의 경우 외국어영역만 신청 또는 전산영역만 신청

유의사항

- 학생의 온라인 신청외국어영역 및 전산영역만 해당

전공영역, 공학인증, 외국인TOPIK은 학부(전공에서 별도 확인 후 일괄 전산 처리

- 소속 학부() 또는 전공의 졸업자격인증제 요건을 반드시 개별 확인하여 본인의 졸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 요건 충족(자격증 취득 등) 온라인 신청 완료, 증빙자료 제출 요망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기간(2027. 1. 21. ~ 1. 27.) 마감 전 졸업자격인증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 기간 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외국인 전형 입학생은 TOPIK 4급 이상 통과 필수(입학 시 등급 자료 인정)



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인정기준


 시행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생

 

외국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교양영어교과목으로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사정보 [졸업] [졸업자격인증] [졸업자격인증 신청]에서 대체과목수강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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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증 예외 경우(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

1. 14학기 이상 등록

2. 취업(4대 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사유서 제출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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