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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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기한: 2026.12.31.)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11
첨부파일 2.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고 학생들은 해당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재학생들은 반드시 기한안에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2026. 3. 1. ∼ 12. 31.

운영방법(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수강

다.  수강 방법: Smart-LMS 로그인→비정규과목→[부경대](학부 재학생)4대 폭력 예방교육→온라인강의 클릭하여 수강 

*퀴즈제출까지 하셔야 수강인정 됩니다. 


라. 교육대상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 대학정보공시<4-재적 학생 현황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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