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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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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 주의 안내
작성일 2026-03-19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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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복지과에서 안내드립니다.


 ‘한국인터넷교육방송'이라는 회사는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유사한 ‘한국인터넷교육’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강료 36만 원을 납부하고 80% 이상 수강 시 전액 환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약 20만 원 정도만 환급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또는 유사한 형태의 환급형 강의 수강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902ce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96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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