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졸업생 적용 졸업자격인증제 안내 |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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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인정기준
⊙ 시행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 외국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요건으로 교양영어교과목 중 교양필수를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할시 졸업자격인정을 부여한다. ※ 졸업자격인증 예외 경우(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 1. 14학기 이상 등록 2. 취업(4대 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사유서 제출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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