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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 매뉴얼(병결, 공결제도) 및 강의실 수용인원기준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788
첨부파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매뉴얼 안내.hwp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매뉴얼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병결 공결 제도

아래 내용 확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메일로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병결·공결 제도

- 근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4조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 제1항

- (백신 공결제) 감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시 출석 최대 2일 인정

- (감염병 공결제) 관련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만큼 출석 인정

 

 

- (병결)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시 출석 인정 가능

 

2. 수업환경

2022-1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라 제한된 전공강의실에 방역관리 수용인원 기준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수강 희망인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책걸상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방역 관리 수용인원 기준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 당 1명

 

 

 

 

대 상

 

확진 즉시

 

대응방법

 

대면수업 재개

교수자

·

수강학생

?

즉시 자가격리 및

소속학부(과) 보고

?

(교원) - 병가·공가 시 휴강(보강지정)

- 재택수업 가능 시 비대면수업 전환

?

(교원)

- 격리 해제 후 차기 수업일

부터 대면수업 재개 가능

- 대면수업 재개일 사전 공지로 학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학생)

- 격리기간 해제 후 익일부터 등교 가능

 

??

 

 

 

(학생) - 재택수업 전환

- 시설격리 시 공결·병결 가능

- 장기 격리 필요 시 병휴학 가능

 

 

 

 

 

?

(강의실 내 동일공간 이용자)

- 교수 확진 시: 비대면수업 전환

- 학생 확진 시: 대면수업 가능

?

 

 

 

 

 

 

 

 

 

 

 

 

?? 수업운영 기본원칙

○ 등교(출강) 전 임상증상* 자가진단 후 유증상 시 등교(출강) 중지

*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유증상 시 진료·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강) 중단

○ 강의실 내 손소독제 비치, 수업 중 수시 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초 방역수칙 준수

 

 

○ 백신 접종 완료 확대를 위한 백신 공결 제도 적극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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