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2-1학기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 매뉴얼(병결, 공결제도) 및 강의실 수용인원기준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659
첨부파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매뉴얼 안내.hwp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환경 유지를 위한 매뉴얼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병결 공결 제도

아래 내용 확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메일로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병결·공결 제도

- 근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4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 제1

- (백신 공결제) 감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시 출석 최대 2일 인정

- (감염병 공결제) 관련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만큼 출석 인정

 

 

- (병결)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시 출석 인정 가능

 

2. 수업환경

2022-1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라 제한된 전공강의실에 방역관리 수용인원 기준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수강 희망인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책걸상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방역 관리 수용인원 기준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1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1

 

 

 

 

대 상

 

확진 즉시

 

대응방법

 

대면수업 재개

교수자

·

수강학생

즉시 자가격리 및

소속학부() 보고

(교원) - 병가·공가 시 휴강(보강지정)

- 재택수업 가능 시 비대면수업 전환

(교원)

- 격리 해제 후 차기 수업일

부터 대면수업 재개 가능

- 대면수업 재개일 사전 공지로 학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학생)

- 격리기간 해제 후 익일부터 등교 가능

 

??

 

 

 

(학생) - 재택수업 전환

- 시설격리 시 공결·병결 가능

- 장기 격리 필요 시 병휴학 가능

 

 

 

 

 

(강의실 내 동일공간 이용자)

- 교수 확진 시: 비대면수업 전환

- 학생 확진 시: 대면수업 가능

 

 

 

 

 

 

 

 

 

 

 

 

?? 수업운영 기본원칙

등교(출강) 전 임상증상* 자가진단 후 유증상 시 등교(출강) 중지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유증상 시 진료·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강) 중단

강의실 내 손소독제 비치, 수업 중 수시 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초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완료 확대를 위한 백신 공결 제도 적극 활용 권고

 


다음 2022-1학기 교내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안내
이전 ㈜파나시아 추천채용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