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1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297
첨부파일 2_군복무+학점인정+신청+매뉴얼(최종).hwp 4_군복무기간(군휴학)+학점취득제도+및+학점인정+신청방법+안내(최종).hwp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이 학점인정신청(대상자: 붙임1 참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1-2학기인 경우 2021-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1-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다음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실시 계획 안내
이전 (국립국제교육원) 2022-2023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