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휴학 바구니제도(사전 신청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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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군입대+휴학+인터넷+사전+신청+방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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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대상: 학부 재학생 중 본 휴학신청기간 전 입대자(여군지원자도 신청가능) ※본 휴학신청기간: 2018. 2. 11.(월) ~ 4. 5.(금)[수업일수1/3선]
○ 신청기간: 2019. 1. 11.(금) 09:00 ~ 2. 10.(일) 23:59
○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접속하여 군입대 휴학신청 - 군입대 휴학에 한함 ※ 군입대 휴학 외 휴·복학신청은 본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할 것 ※ 자세한 방법은 군입대 휴학 인터넷 사전 신청방법 참고(첨부파일)
○ 신청절차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된 것) 중 1부
○ 휴학기간: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며, 제대 후 1년(2개학기) 내 복하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커뮤니티-자료실의 휴학원, 휴학기간 연장원 유의사항 참고 - 당해 학기 장학수혜자 중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학기 현금등록 완료시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음.(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수혜불가) - 우리 대학은 휴학생도 현금등록이 가능 - 군입대후 귀가조치시 즉시 학과사무실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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