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처리 안내(학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23.4.25.개정) |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1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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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6.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_20230425.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처리기준(23.9.1.~).pdf | ||||||||||||
I.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이러닝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II. 출석인정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출석인정 절차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학부생이 많은 관계로 상시 승인X,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점으로 승인 예정(서류 확인인 상시적으로 함)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4.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해 학부 사무실에서 담당교원에 별도로 연락함(학생 개별 연락 필요X)
5.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수기로 발급된 서류 인정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6. 코로나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23.9.5.~) - 코로나19 ‘4급 감염병’전환(’23.8.31.) 등 관리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출석 인정 별도 처리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은 타 감염병과 같이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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