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환경·해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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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시등록
학생은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 납입한다.
분할납부등록
대상자 : 등록금 전액 납부 또는 기준금액의 30%이상 납부 대상자 중 가정 형편 등의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
분할 납부 신청 제외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당해학기 장학 수혜로 기준 등록금액의 30%미만 납부자
등록금 반환
대상자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기준 : 최종 휴학일 기준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감면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
0학점 : 당해학기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관련규정
학칙 제42조, 제 86조 및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