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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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활동 기관
다.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교육봉사활동신청서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원본제출 ※반드시활동시작 전 신청 ※활동 시작일과 종료일을 필히 기재 마.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일지(주단위)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원본제출
※성적 확정전[12.29.(금)]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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