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산업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 요건(부경대학교 규정집 링크 포함) |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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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pdf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pdf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pdf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20201027).hwp | ||
산업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 요건
1. 관련 근거 ※ 부경대학교 규정집 (https://www.pknu.ac.kr/rule/main.do) 참고 가. 학칙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및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나.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2조(학위수여요건) 다.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 제16조(수료학점) 및 제17조의 2(학점취득) 라.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2. 수료 및 학위 취득 요건 가. 수료 요건 1) 학위유형별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 - 논문형: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 - 학점형: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에 따라 성적우수자(평점평균 4.30 이상)는 조기졸업 가능 2) 필수 이수 과목 - 논문형: [논문지도] (2학점) 반드시 이수 ※ 학점형이 [논문지도] 이수 시, 전공선택으로 인정 3) 성적: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 3.00이상 나. 학위 취득 요건 -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 - 종합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 면제 - 논문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 통과자 3. 문의처 - 산업대학원 행정실 ☎ 051-629-6047 - 산업대학원 전산정보학과 ☎ 051-629-6262 -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 051-629-6260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1부 2.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부 3.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1부 4.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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