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산업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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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산업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 요건(부경대학교 규정집 링크 포함)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60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학칙.pdf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pdf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pdf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20201027).hwp

 

 

산업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 요건

 

 

1. 관련 근거     ※ 부경대학교 규정집 (https://www.pknu.ac.kr/rule/main.do) 참고

  가. 학칙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및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나.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2조(학위수여요건)

  다.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 제16조(수료학점) 및 제17조의 2(학점취득)

  라.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2. 수료 및 학위 취득 요건

  가. 수료 요건

    1) 학위유형별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

       - 논문형: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

       - 학점형: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에 따라 성적우수자(평점평균 4.30 이상)는 조기졸업 가능

    2) 필수 이수 과목

       - 논문형: [논문지도] (2학점) 반드시 이수     ※ 학점형이 [논문지도] 이수 시, 전공선택으로 인정

    3) 성적: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 3.00이상

  나. 학위 취득 요건

    -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
    - 종합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 면제
    - 논문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 통과자

3. 문의처
  - 산업대학원 행정실 ☎ 051-629-6047
  - 산업대학원 전산정보학과 ☎ 051-629-6262
  -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 051-629-6260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1부
          2.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부
          3.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1부
          4.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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