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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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학생복지과 수정).hwp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붙임3)공제증서(2024부경대학교).png (붙임4)★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2023.12.01. 시행).pdf | ||
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보험)상품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사고통지 매뉴얼 1부. 2.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서(서식) 1부. 3. 사고경위서(서식) 1부. 4. 공제증서 1부. 5. 공제약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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