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자료실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679
첨부파일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23.06.14.).pdf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

 

 

제정 2023. 06. 14. 규정 제 1

 

 

1(목적) 이 규정은 취·창업으로 인해 수업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전공 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 졸업인정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이다.

 

 

2(인정 학생) 대학본부에 취업계를 제출하고 졸업 전 마지막 한 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동일 학생에 대해 최대 한 학기만 적용할 수 있다.

 

 

3(인정 과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 불가)

 3개 과목 이내 및 9학점 이내의 전공과목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로부터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부 칙(2023.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정원 외 수강신청 메뉴 이용 방법 안내
이전 학부 성적우수장학생 기준(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