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 | |||
작성일 | 2023-06-15 |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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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23.06.14.).pdf |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 제정 2023. 06. 14. 규정 제 1호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취·창업으로 인해 수업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전공 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 졸업인정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이다. 제 2조 (인정 학생) 대학본부에 취업계를 제출하고 졸업 전 마지막 한 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단, 본 규정은 동일 학생에 대해 최대 한 학기만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 (인정 과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은 인정 불가) ○ 3개 과목 이내 및 9학점 이내의 전공과목 ○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로부터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부 칙(2023.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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