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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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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51
첨부파일 2.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6. 3. 1. 12. 31.

. 운영방법: (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오프라인) 집합교육 등

[붙임1] 참고

.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대학정보공시<4-. 재적 학생 현황>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 점검일정(예정): (1차 점검) 2026.7.31. (2차 점검) 2026.11.30.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5'26)


구분

2025

2026

학교용 배점표

학생 참여율 50% 미만 부진기관

학생 참여율 50% 미만 부진기관

55% 이상 권장


. 협조사항

- 4대 폭력 예방교육 학생 참여율(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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