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 |||||||||
| 작성일 | 2026-05-04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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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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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26. 3. 1. ∼ 12. 31. 나. 운영방법: (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오프라인) 집합교육 등 ※ [붙임1] 참고 다.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 대학정보공시<4-마. 재적 학생 현황>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라. 점검일정(예정): (1차 점검) 2026.7.31. (2차 점검) 2026.11.30. 마.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5년→'26년)
바. 협조사항 - 4대 폭력 예방교육 학생 참여율(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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