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01/11) |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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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재학생)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점심시간 제외)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해당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연구실적 제출대상자로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 상실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금 신청 방법: 학생 → 학과사무실 1) 제출기한: 2024. 01. 11.(목) 15: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학생 개별 장학서류 확인 3) 제출시 유의사항 - 파일명을 “학번_학생명”으로 제출(예시: 202358123_홍길동)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2024. 3월 예정) 라. 장학금 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일부 현금지급 마. 가계곤란자 관련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가능 ※ 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에 한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2024-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서식) 각 1부. 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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