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요청(~6월15일까지) |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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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4) 23-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보고 유의사항.hwp | |||||||||||||||||||||||||||||||||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및 활동보고서 제출 안내
2023-1학기 대학원「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구비서류 미제출자의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제출 2) 계좌번호가 없는 외국인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 행정실에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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