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 2020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휴·복학 안내(1/29~31) | |||
|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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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교육대학원휴학원,+휴학기간연장원,+복학원서식.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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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1)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1. 29.(수) ~ 1. 31.(금) <3일간> 2) 방문 신청[인터넷 불가]: 수업일수 1/3선[2020. 4. 3.(목)] 오전까지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을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실시 전[2019. 12. 16.(월)] 오전까지 신청 가능(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4. 3.]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붙임 1) ~ (붙임 2) 참고] 다.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됨.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복학기간 내에 휴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4. 3.(금)]오전까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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