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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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4/11/28 ※ 수강방법: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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