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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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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공지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135
첨부파일 게시문안.hwpx

‘24.5.1.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 보내온 붙임 게시문()을 보내드리오니, 개정 병역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바랍니다.

 

 

 

문의: 병무청 사이버조사과(042-48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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