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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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23.06.14.).pdf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붙임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8. 20.(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12. 9.(월) ~ 12. 15.(일)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마.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증빙자료 조건
아울러,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선택 과목(전공공통 과목은 인정 불가) 2. 3개 과목 이내 및 9학점 이내의 전공과목 3.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로부터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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