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8-17 | 조회수 | 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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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23.06.14.).pdf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붙임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 증빙자료 조건
아울러,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선택 과목(전공필수 과목은 인정 불가) 2. 3개 과목 이내 및 9학점 이내의 전공과목 3.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로부터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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