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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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붙임1)2021학년도+2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안내.hwp (붙임3)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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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동계방학 포함)에 교육봉사활동을 할 예정이거나 진행중인 교직이수 예정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운영학과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시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10일 전 나. 제출(운영)학과: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수해양산업교육과로 계획서 제출 다. 계획서 변경: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봉사활동기관이 변경될 경우 계획서 다시 제출 ※ 봉사활동기간 및 시간의 단순 변경은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계획서 재제출 불필요)
또한,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 관련 서류를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나.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일지[붙임2 참고] ※ 2019-1학기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및 일지는 지침 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학점인정 신청서는 제정 후 서식으로 제출 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2) 운영학과: 계획서 접수 후 학사관리과 공문 발송 3) 학사관리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검토 4) 학생: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5) 운영학과: 학점인정 신청서류 학사관리과 공문발송 6) 학사관리과: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 1부. 2. 교육봉사활동 관련 제출 서식 각 1부. 3.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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