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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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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44
첨부파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교육부령+제238호).hwp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1825호).hwp

가. 주요 개정 내용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나.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는 교사자격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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