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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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경대 예비군연대입니다. 학기중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부경대학교 예비군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2026년 부경대 기본훈련1차 가 진행중입니다. 여러 사유들로 인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경우가 있어 연기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단불참(행정적 조치없이 훈련을 미참가하는 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절차와 방법, 무단불참했을때의 차후 행정조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훈련연기 훈련연기는 우리 부경대 예비군연대 홈페이지에 잘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비군훈련]-[훈련 연기신청 안내]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나 연기신청을 하실때 서류가 미흡하거나 연기사유를 잘못 선택하여 미승인(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대학본부 1층 101호 예비군연대에 방문하시어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은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예비군'을 검색하시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예비군'을 검색한 화면>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훈련연기]-[훈련 연기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기신청 화면1> 하단에 *훈련유형 *희망연기기간 *연기사유(선택형) *증빙서류 첨부 위 4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기신청 화면2> 학생들이 가장 많이하는 연기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요업무수행 : 학업 및 연구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일(예시 : 학사일정에 따른 사항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일반적인 수업열외는 불익이 없습니다.(법으로 보호) 2. 질병 및 심신장애 : 질병으로 인해 훈련참여가 어려울때 3. 각종시험응시 : 각종 자격시험응시로 인해 훈련참여가 어려울때 *학과시험(중간 기말)은 주요업무수행에 해당 ※세부 첨부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주요업무수행으로 연기 승인이 안되는 경우 1) 개인사유서에 서명이 없는경우(승인 불가) *증빙서류 첨부할때 서명해서 스캔본 올려줘야함
<서명까지 되어있는 잘 제출된 사례> <서명누락으로 미승인(반려) 되는 사례> □ 질병 및 심신장애로 연기승인이 안되는 경우 1)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출은 미인정
<소견서(인정되지 않는 서류)> 2) 훈련당일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가 아닐경우
<훈련 하루전 진료후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는 미인정> *훈련일이 5. 7이면 5.6일 병원진료를 한 진료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무단불참시 향후 행정조치는? 예비군훈련은 1차, 2차, 3차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3번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1차 훈련을 무단불참하게되면 차후 2차훈련이 부과됩니다.(훈련시간이 늘어나거나 훈련유형이 바뀌는 등 불이익 없음) 2차훈련을 또 무단불참하게 되면 차후 3차훈련이 부과됩니다.(훈련시간이 늘어나거나 훈련유형이 바뀌는 등 불이익 없음) 3차훈련은 흔히 고발차수 라고도 부르는데 3차훈련을 무단불참하게되면 법적고발조치가 됩니다. 고발되게되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금액도 금액이지만 형사처벌기록이 남게되어 고발은 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2차훈련까지는 밀려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3차훈련 전에는 모두 이수하기를 권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연대에서 노력하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예비군연대로 연락주세요 051-629-6396 **평일 09:00~18:00 / 점심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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