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휴복학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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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2025. 2. 3.(월) 09:00 ~ 4. 7.(월) 12:00(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5. 06. 18.(수) 12:00]까지 신청 가능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및 [커뮤니티-자료실] 휴·복학원 서식 참고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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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안내 |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휴학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일반휴학 |
1회 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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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
군입대휴학 |
복무기간 + 전역후 추가 2개 학기 이내 |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 병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중 1부(택1) |
귀향조치 등 신분 변동 발생시 즉시 학부(과) 사무실로 연락 하여 학적상태 변경 |
질병휴학 |
1회 1개 학기 이내 (연장 가능) |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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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학 |
1회 2개 학기 이내 (연장가능) |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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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6개 학기(3년)>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
1회 2개 학기 이내 (연장가능)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 |
·자녀 1인당 6개학기(3년)이내로 사용 가능 ·육아휴학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한함 |
※육아휴학 예외사항: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함
3. 유의사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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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안내 |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5. 02. 03.(월) 09:00 ~ 04.07(월)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가.전역한 경우: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나.전역예정인 경우: 휴가증 사본1부, 전역예정증명서 1부, 소속 부대장 추천서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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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신청기간: 2025. 2. 12.(수) ~ 2. 14.(금)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선)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