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종합시험
1.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2. 신청자격
1) 외국어시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만 실시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 내국인: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가능
-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2) 종합시험: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및 수료자, 재시험 응시자
3. 신청과목 및 분야
1) 외국어시험:박사과정만 실시하고, 기본과목: 영어(※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가능)
과목 | 외국어능력시험명 | 면제기준 |
영어(내국인) | TOEIC TOEFL TEPS | 660점 이상 CBT 197점/IBT 71점 이상 550점 이상 |
한국어(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
2) 종합시험:4과목 이상
① 타과이수 과목 응시 불가
② 동일교수 과목만으로 응시 불가(지도교수 과목의 경우, 2과목까지 허용)
③ 재시험 응시자의 경우, 동일과목으로 재응시
4. 자격시험 신청시기
- 매 학기 초 공지사항 확인 필요
※ 시험 관련 공지사항 1학기 2월 말 - 3월 초, 2학기 8월 말-9월 초 게시)
5. 관련규정
- 학위수여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 교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